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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지식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방법 필요서류 한번에!(+체크리스트)

by 풍월주건물주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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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방법 필요서류 한 번에!

 

 

농지를 매매, 상속, 증여로 취득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전문 법무사를 통해 서류와 위임장을 주어 업무대행이 가능하니 크게 염려할 부분인 아니나 그래도 신청부터 발급, 주의사항까지 핵심적으로만 살펴봅니다.

 

본 포스팅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목   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2. 발급대상 및 예외
3. 발급절차 및 심사 기준
4. 신청방법 & 필요서류
5.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6. 맺음말(마무리하며)
농업취득 자격증명 신청(정부24)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발급해 주는 행정서류입니다.

단순 투기 목적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사용할 사람에게만 농지를 허용하기 위한 농지법상의 절차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취증'이라 줄여서 쓰기로 한다.

 

🟦 반드시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 농지 매매, 증여, 교환 시
  • 상속 취득 시
  • 농지법인의 농지 매입 시

 

🟦 예외 인정 경우

  • 국가, 지자체의 학술, 연구용으로 취득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건축, 개발 등으로) 

따라서 일반의 농지매매에서는 농취증이 100% 필요한 서류임을 알아야 한다.


 

농취증 발급대상 & 제외사항

 

🟦 개인의 경우

  • 실제 농사를 짓거나, 경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영농계획서 작성 필수(작물, 종류, 경작 계획 등)
  • 농업 교육 이수증이나 영농 경험이 있으면 심사에 유리

🟦 법인의 경우

  • 일반 법인 → 농지 취득 불가
  • 농업법인만 가능
  •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단 등 첨부 필요

 ※ 특히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주의사항 사항은 농지를 법원을 통해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법인은 농취증 발급대상 불가       하므로 입찰 시 신중해야 한다. 농취증으로 입찰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발급 기간 및 심사 요령

 

🟦 발급소요 시간

  • 평균 4~7일 이내 
  • 추가 서류 요구나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임

🟦 발급기관

  •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

🟦 심사기준

  • 개 인 : 통작거리(20Km이내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동가능한 거리 추정), 경작 가능성, 영농계획, 교육이수 여부
  • 법 인 : 농업법인 여부, 대표, 임원 농업 관련성, 사업 목적 등
  • 심의 대상 : 농지위원회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농업법인 취득, 공유자수 3인 이상 취득시에 대상임

신청방법 & 필요서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정부24) 바로가기 ☞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공동인증서 로그인 )
  • 방   문 :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의 농지(관리)담당부서(대부분 농취증 담당자가 있음)
  • 우 편 : 가능하나 지자체 문의해야 하며, 필히 담당자를 보고 대면접수가 시간상 유리한 편임.

🟦 필요 준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영농계획서(주말체험영농목적은 제외가능)
  • 교육이수증, 농기계 보유 증빙 등(필요시)
  • 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 등기부, 사업계획서, 임원현황 등

농취증 신청시 주의사항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시

  • 면적 1,000㎡ 이하(세대원 전부 합한 면적)
  • 농업진흥지역 외의 토지만 가능함

🟦 허위서류 제출시 과태료 및 처벌

  •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처벌조항 있음

🟦 발급 후 3개월내 사용 필수

  • 미사용시 재발급 필요, 유효기간 있음

🟦 실제영농 영부 사후 점검

  • 지자체 모니터링 진행(* 주기적으로 감사단 운영)
  •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됨

🟦 법인은 사전 확인 필수

  • 농업법인 외에는 농지 취득불가
  • 단,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일반법인도 취득가능 관련법 확인

맺음말(마무리하며)

  • 농사를 짓기 위해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실제 농업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매매시에는 잔금지불 후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되지만,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1주일 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 못하면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입찰보증금 몰수가 되니 이점 주의 해야 한다.
  •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나, 법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므로 이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 아울러, 농지취득 후 영농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주하는 곳과의 거리 즉 통작거리를 감안하여 농지를 구매해야 농취증 받기가 수월하다. 사전에 농취증 담당자와 전화 한 통은 기본이다.

 


 

 

이상으로, 

패스브인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풍월주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 되기 위한 꿈과 목표를 정해서 한걸음 한걸음 내디는 용기와,
부동산상식부터 중소형에서 대형(빌딩)까지 부동산관련 분석과 검토하는 보배로운 주제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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