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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얼마나 낼까?

풍월주건물주 2023. 12.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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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소유하신 분들이 일정금액이상의 요건을 갖추신 보유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이며, 필자도 언제 가는 꼭 내고 싶은 세금 중의 하나다. 그중 일반건축(빌딩)의 부과되는 종합부동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유형별 과세대상 분류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빌딩,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차 부과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 부과 -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unsplash의  the-new-york-public-library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등), 별도합산토지(상가, 빌딩, 사무실 등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과세대상별로 구분 시 빌딩건물주는 건물을 제외한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에서 80억 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합산토지분은 =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80억원]*100%(공정시장가액비율) 으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된다. 실제로 토지의 공시가격을 구한 뒤 상기 수식에 대입해 보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unsplash의 adeolu-eletu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을 구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산출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즉 기존에 납부한(9월 토지분) 재산세와 연동하여 실제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된다.

물론 세부담상환세액은 직전 연도 납부한 금액의 150%를 초과한 금액에 생긴다면 초과분에 대한 납부공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납 부  기 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액 250~500만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 50% 금액으로 나누어 분납)

 ※ 신용카드 납부는 고지(신고) 금액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물론 부가되는 농특세까지 포함금액이며, 신용카드등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 세율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대해 과연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까?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분류하여 각각 세율을 부과를 정하고 있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빌딩건물의 부속토지일 경우에는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류되며, 9월분 토지분 재산세 고지시 반드시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합합산보다는 별도합산토지가 세율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므로 일반 1 가구 1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고가주택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개인별로 합산되므로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자나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동시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되는 보통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선택해 되는 되는 세금 중의 하나다.  본인이 먼저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관청에서는 본인 신고납부로 처리해준다.

물론 계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부자세이다.

납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다.

unsplash의 kelly-sikkema


해당기간 내에 미신고또는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있으므로 해당기간내에 여지없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여기고 납부를 선택함이 유리하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시 분납과 신용카드(1,000만 원 이하) 납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서 징수방법을 다변화를 하고 있다. 납부자는 납부자의 편의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상 일정규모이상의 빌딩건물주라면 당당히 부과되는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은 풍월주건물주입니다.


 

패시브인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풍월주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 되기 위한 꿈과 목표를 정해서 한걸음 한걸음 내디는 용기와,
부동산상식부터 중소형에서 대형(빌딩)까지 부동산 관련 분석과 검토하는 보배로운 주제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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