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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지식들

농막 vs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조건 비교! 무허가 피하려면 꼭 확인하세요

by 풍월주건물주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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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을 준비하며 작업용 공간 또는 임시 거주공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용도부터 법적 기준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과 주의사항을 비교해보고, 무허가 문제를 예방하는 팁도 함께 정리합니다.

제목


  • 농막이란?
  • 농촌 체류형 쉼터란?
  • 농막,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조건 비교표
  •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Q&A
  • 무허가 방지 꿀팁


✅ 농막이란?

농막체류형쉼터차이농촌체류형쉼터란

  • 목적: 농자재 보관, 농작업자 임시 휴식
  • 법적 분류: 가설건축물 (비주거용)
  • 설치 조건
    •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 20㎡ 이하, 단층, 고정형 구조
    • 전기·수도 가능하나 주거 목적 사용 불가
  • 신고 여부: 일부 지역은 가설건축물 신고 필요

🔸 주의: 침대, 가전제품 등 생활 시설을 갖추면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란?

기존 농막처리쉼터 설치가능한곳

  • 목적: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
  • 법적 분류: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 (임시거주 취지)
  • 설치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 연면적 33㎡ 이내
    • 쉼터 및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 도로에 접하고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이 아닐 것
    •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운영 형태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거나
    •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설치

🔸 주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3년)그리고 3번에 걸쳐 연장가능함

🔸  일반 주택처럼 상시 거주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임시거주로라는 쉼터 취지에 맞게 활용하셔야 해요.


✅ 농막, 체류형쉼터 설치 조건 비교표

항 목 농 막 농촌 체류형 쉼터
용 도 비주거, 농업 보조시설 임시숙소, 체험 공간
설치 장소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본인 소유 농지
면적 20㎡ 이하 연면적 33㎡ 이내
인허가 일부 신고 필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수
상시거주 불가 일부 가능 (제한적)
주의사항 주거 사용 금지 허가 없이 개발 시 무허가 간주

설치전 행정절차크기와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Q&A

Q1.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건축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공간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현황도로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      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세금이슈주거형사용안됨

 

Q3.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4.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A.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됩니다.

 

 

Q5.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A.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산(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무허가 방지 꿀팁

 

🚩무조건 지자체와 사전 협의

    👉 농막은 ‘농정과’, 체류형 쉼터는 ‘건축과’등 사전협의(*지역마다 담당부서는 다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필수

    👉 농지, 지목, 용도지역 구분부터 점검

 

🚩 생활용도 사용 자제

    👉 농막은 주거용으로 바꾸는 순간 불법 전환

 

🚩 허가 없는 무단 설치 금지

     👉 무허가로 간주되면 과태료 및 강제 철거 가능(*항공촬영 등)


✅ 맺 음 말

실시전 체크리스트핵심요약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법적 기준이 조금다릅니다.

실제로는 농막보다는 완전 완화되기에 이제는 농촌체류형쉼터로 통일함이 유리하다.

하지만 말이 너무 길어 쉽게 농막이라고 하는게 더 편해 보인다.


단순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면 ‘농막’을,단기 체험이나 귀촌 연습 공간,

나만의 휴식처가 필요하다면 ‘체류형 쉼터’를 고려하세요.

 

줄어가는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활성화를 위해 불법 농막(정화조, 면적초과 건물 등)을

양성화하여 음성적인 형태를 없애고,

정식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임. 찬성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지자체 협의 없이는 설치하지 마세요!

무허가 간주 시 과태료, 철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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